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3)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판결받은 징역 6년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2부는 13일 피고인 및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기춘은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에 의해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복지 관련 취업제한 8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왕기춘은 과거 동종범죄 등 처벌 전력이 없고 위력 행사 정도가 크지 않다”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판결받은 징역 6년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진=MK스포츠DB |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도 미성년 제자들과 맺은 성관계 강제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왕기
왕기춘은 지난해 대한유도회로부터 받은 영구 제명 징계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한 이의제기 절차를 밟지 않고 처분을 받아들였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