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두산 베어스의 내야수 오재원(36)에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이를 예방하지 못한 해당 경기 심판들에게는 엄중경고와 제재금이 부과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비공인 배트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오재원에게 야구 규칙에 따라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해당 경기 주심도 KBO 사무국의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오재원은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때 공인을 받지 못한 미국 롤링스사의 배트를 사용했다. 심판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
↑ 비공인 배트를 사용하다가 뒤늦게 상대팀의 어필로 적발된 두산 오재원에게 제재금 500만 원 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경기 심판진들도 엄중 경고 및 제재금을 부과했다. 사진=김재현 기자 |
키움의 어필 후 두산 측은 “해당 배트는 지난 시즌까지 KBO 공인 배트로 (2020년) KBO 마크가 찍혀있다”며 “올해는 롤링스사의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KBO리그 선수가 없어서 R사가 공인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재원도 해당 방망이를 2018년부터 사용했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물론 제재 대상이다. KBO 규약 ‘KBO 배트 공인 규정 제5조 4항’을 보면, 선수가 공인 인(印)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때 총재가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
야구 규칙의 ‘타자 반칙 행위’ 6.3항의 5번째 항목 해당 내용이 있다. 심판원은 타자가 부정 배트 또는 비공인 배트를 사용한 사실을 타격 전이나 타격 중에 발견하면 경고 후 곧바로 교체하고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하며, 발견 시점이 타격 완료 직후라면 해당 기록의 무효 처리 후 곧바로 아웃 선언과 함께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한다.
또 경기 종료 이후 이를 발견하거나, 경기 중이라도 규칙상
KBO는 “어필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해 오재원의 기록은 인정하며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만 오재원에게 부과했다”며 “이를 예방하지 못한 심판원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했다”고 설명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