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선수단 등 도쿄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관계자는 대회 기간 코로나19 관련으로 어떤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폭로가 나왔다.
호주 방송 ABC는 5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 관계자 전원에 서명을 요구할 내용을 공개했다.
ABC 보도에 따르면 선수, 코치, 자원봉사자 등은 도쿄올림픽 기간 경기와 관련한 어떤 유형의 손실, 부상, 손해를 입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동의해야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도쿄올림픽 참가자는 대회 기간 코로나19 관련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폭로가 나왔다. |
ABC는 “IOC는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에 동의한다는 사인이 들어간 문서를 일본 입국 시 제시해야 도쿄올림
“도쿄올림픽 우승 후보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여 결선 출전이 좌절됐다. 그런데 재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이라고 반문한 ABC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을지를 비판했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