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중결과 발표 후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후 환급 및 환불기간 반드시 확인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상금과 환급금에 대한 고객들의 확인 및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과 발매 취소로 인해 반환되는 환불금의 경우, 모두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다만, 천재지변 혹은 경기 일정 변화 등으로 급작스럽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품을 구매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경기 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야구토토 게임의 경우 주로 야외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우천 또는 기상악화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골프토토 게임도 지정선수의 불참, 부상,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인해 대회 라운드 일정 조정 시 회차가 취소될 수 있다.
위 같은 이유로 발매가 취소될 때는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 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잦은 우천으로 인해 급작스러운 스포츠 경기 일정 변동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