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美 알링턴) 김재호 특파원]
메이저리그 사무국으로부터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앙헬 에르난데스 심판, 법원에서 패했다.
'AP통신'은 1일(한국시간) 에르난데스의 패소 소식을 전했다. 미국 뉴욕 지방법원 판사 J. 폴 오트킨은 이날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해명한 내용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앞서 에르난데스 심판은 지난 2017년 사무국과 조 토리 수석야구운영관(CBO)을 고소했다. 1993년부터 메이저리그 심판으로 일했던 그는 2005년 이후 월드시리즈 심판에 배정받지 못하고 심판조장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었다.
↑ 에르난데스 심판은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고소했었다. 사진=ⓒAFPBBNews = News1 |
이어 "토리 CBO는 여러 시즌동안 다른 심판들보다 연차가 높은 백인 심판들에 대해서도 심판조장 승진을 거부해왔다"며 에르난데스가 인종 때문에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주장
이들은 에르난데스 심판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은 에르난데스가 "리더십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꾸준히 부담이 많은 역할을 맡았을 때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명료하게 설명됐다고 덧붙였다. greatnemo@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