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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국기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기원] |
30일 국기원에서 열린 기념식은 태권도가 대한민국 국기로 지정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영상 상영, 환영사, 기념사, 축사에 이어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의 축하시범, 기념비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지난 2018년 3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권도를 우리나라 국기(國技)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태권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지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장용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명재선 국회의원 태권도연맹 이사장을 비롯한 단체장과 원로, 국기원 이사, 전국 시도태권도협회 회장 등 태권도계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민석 국회의원(제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경협 국회의원(제21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홍문표 국회의원(국회의원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참석자를 최소한으로 줄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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