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선수 생명’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이 불가피하다. 보다 상세한 2차 폭로가 나오면서 전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32·FC서울)이 초등학교 시절 구강성교(유사강간) 가해자였다는 주장은 진실 규명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성용이 25일 오후 “축구 인생을 걸고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반박하자 박지훈(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전날 저녁 피해자들과 통화 내용 공개에 이어 26일 오전 ‘수십 차례’라는 성폭력 횟수와 함께 당시 일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충분하고 명백한’ 추가 증거가 더 있다고도 밝혔다.
형법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나 2000년 기성용은 촉법소년이었고 손해배상 시효도 끝났다. 변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만큼 피해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 시작한 폭로다. 이게 그렇게 무리한 생각인가?”라고 되물었다.
↑ 기성용은 학창시절 유사강간 혐의 추가 폭로 여파로 ‘선수 생명’을 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인생 최대 위기에 처했다. 사진=MK스포츠DB |
체육계뿐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 문제에서 ‘가해자가 된 피해자’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강제적인 (성)폭력으로 인권 감수성이 무뎌지기 때문이다. 중학생 때 유사강간으로 징계·처벌을 받은 A, B와 달리 21년 후에야 혐의 논란이 세상에 나온 것 역시 기성용에게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다.
변호사는 1차 폭로 후 기성용 측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해주면 사과하겠다는 접촉을 시도해왔다며 이를 짐작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 통화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유사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정정보도문 배포를 요구·강요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 설명이다. 가해자 측의 무마 시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이 존재한다면 2000년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기 전이라도 기성용 성폭행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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