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전 여자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32) 측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정과 해명을 요구했다.
노선영은 지난해 11월 국가대표팀 후배 김보름(28)으로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팀추월 준결승 진출 무산 후 지속적인 허위인터뷰로 정신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했다.
피고 대리인은 1심 첫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김보름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지, 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린 건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하 21일 노선영 관련 대한빙상경기연맹 공식입장 전문.
↑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전 여자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노선영 측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정정과 해명을 요구했다. 사진=MK스포츠DB |
“김보름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지 대한빙상연맹이 원고 이름을 빌려서 대리로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노선영 선수 변호사 발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연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위 사항은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해당 변호사에게 전달한
아울러 앞으로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명예를 실추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선수들의 안전과 구성원들의 처우 개선, 그리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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