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21일 서울언남고등학교 감독 당시 유사 강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정종선 전 회장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정종선 전 회장은 언남고 감독 당시 학부모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축구부 운영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됐다.
↑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서울언남고등학교 감독 당시 유사 강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
단 학부모들한테 걷은 축구부 후원회비로 언남고 감독 성과급을 충당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정종선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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