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원금 상환 예정 업체 대상 1년간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산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원금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상환유예 대상은 현재 스포츠산업 융자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021년 12월 31일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업체로, 공단에 상환유예 신청 후 은행의 만기 연장 심사를 통과하면 향후 1년간(4분기) 융자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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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산
상환유예 및 융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스포비즈 홈페이지 또는 ☏1566-4573으로 문의하면 된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