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면 시행한다. 수영장 사다리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영장 안전시설 기준이 신설됐다.
개정된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조 내 사다리는 벽과 사다리 사이에 팔,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수영장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해야 한다.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진=MK스포츠DB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m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m 이상, 높이 7.5m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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