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장고 끝에 칼을 뽑았다. 팬 사찰 의혹과 더불어 키움 히어로즈 구단 사유화 논란의 중심에 있는 허민 이사회 의장에게 2개월의 직무 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22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키움히어로즈 구단 및 신동수(삼성), 류제국(전 LG)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11월 말경 이택근은 전 소속 구단인 키움히어로즈의 CCTV 열람 관련 사안에 대해 구단 및 관계자 징계 요청서를 KBO에 제출했으며, KBO 조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상벌위원회는 조사 결과 및 선수와 구단의 입장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과 같이 제재를 심의하고, KBO 정운찬 총재는 28일 이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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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 히어로즈의 허민 이사회 의장은 직무 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MK스포츠 DB |
상벌위원회는 키움히어로즈의 CCTV 열람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기타 법규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향후 사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관련자들이 법규 위반이라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기 외적으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키움히어로즈 구단과 김치현 단장에게 엄중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선수들과 캐치볼, 배팅 연습 등 구단의 공식 훈련 외적인 행위로 논란이 된 키움히어로즈 허민 의장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의 신분에서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처신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및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직무정지 2개월의 제재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운찬 총재는 이번 키움히어로즈 사안에 대해 구단이 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프로스포츠의 의무를 저버렸고, 구단과 선수 간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등 리그의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 판단했다. 또한, 지난 3월 상벌위원회 결과를 통해 키움히어로즈가 향후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KBO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 대응할 방침임을 천명한 바 있어, 이와 같이 제재를 최종 결정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인한 품위손상행위의 신동수, 류제국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했다.
SNS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동수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의거해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당 게시글에 부적절한 댓글을 게재한 황동재 김경민 양우현(이상 삼성) 남지민(한화)은 각각 제재금 200만원, 두산 최종인에게는 엄중경고로 제재했다.
2019년 SNS를 통해 사생활이 공개돼 비도덕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