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에 인격 침해 범죄에 대한 선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명시된다. 故 최숙현 같은 사례가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 덕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폭력, 성희롱 등 인격권 손상 범죄 피해 선수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안)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故 최숙현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직장운동부 당시 감독, 운동처방사, 주장, 선배 선수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린 여파로 지난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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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최숙현처럼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수가 없도록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에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명시된다.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시절 고인. 사진=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 공식 홈페이지 |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일정에 맞춰 마련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안)는 광역지자체 지방체육회 17개소 및 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안)는 계약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