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지방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근로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상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전국 지방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219건이 적발됐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광역지자체 지방체육회 전체(17개소) 및 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중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규모가 큰 지방체육회 13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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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근로감독 대상 지방체육회 30개소 중 13개소에서 응답자 50% 이상이 ‘최근 6개월 동안 1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하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지방체육회에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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