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12일 벌어진 2020-21시즌 V리그 여자부 KGC인삼공사-현대건설전에서 잘못된 규칙을 적용해 판단한 주·부심과 감독관에게 징계를 내렸다.
당시 경기 3세트에서 KGC인삼공사가 22-21로 리드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했다.
KGC인삼공사의 공격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네트터치 반칙이 선언됐다. 이에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했고 네트터치가 아닌 것으로 판독됐다.
↑ 한국배구연맹(KOVO)이 12일 벌어진 2020-21시즌 V리그 여자부 KGC인삼공사-현대건설전에서 잘못된 규칙을 적용해 판단한 주·부심과 감독관에게 징계를 내렸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
하지만 이후 주심은 판독 결과에 대한 시그널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고 심판 감독관은 부심에게 판정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KOVO 경기운영본부는 사후 판독 및 논의를 거친 결과, 경기가 재개되기까지의 과정들에 대해 해당 주·부심과 감독관들이 잘못된 규칙 적용을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했다.
주심과 부심에게는 비디오 판독 신청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된 규칙 적용에 따라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1조 6항에 의거하여 각각 3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경기감독관과 심판감독관에게는 비디오 판독 과정 중 주심의 사실 판정에 개입하여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점에 근거하여 상벌규정 징계 및 제재금 부과 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 2조 4항에 따라 각각 20만 원의 제재금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8월 10일 기술위원회에서 합의한 ‘리플레이를 선언하지 않는 스페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는 경기 진행 중 네트터치 등의 사유로 경기가 중단되어 비디오 판독을 통해 오심으로 판독이 된 경우, 해당 플레이가 누가 보더라도 플레이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고 아웃 오브 플레이가 되는 상태라면 리플레이를 진행하지 않고 득점 혹은 실점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KOVO는 “이에 따
이어 “매 라운드 종료 후 심판의 판정 및 경기 운영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 남아있는 리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