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김승현(42)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승현에 대해 이와 같이 구형했다.
앞서 김승현은 지난 2018년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렸고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 |
↑ 전 프로농구 김승현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 |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다.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승현 측 변호인
김승현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