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엘리체레저의 화순엘리체골프장이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화순엘리체골프장은 최근 퍼블릭으로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 수백 명에게 ‘회원 입회 약정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해지 통지서에 따르면 “회원님께서는 수차의 안내와 면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회금 반환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 2020년 11월 30일부로 회원 입회 약정계약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퍼블릭 전환에 동의한 회원에게는 3년간 회원 대우와 입회금과 회원권 시세의 차액 50%를 쿠폰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 엘리체레저의 화순엘리체골프장이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화순엘리체골프장 홈페이지 |
그러나 약정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400여 명의 회원들은 회사 측의 조치에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원은 과거 남광주CC시절 회원분
이에 대한 화순엘리체골프장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사무실 직원들은 “대표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일이라 현장에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