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이 4일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5일부터 서울시 내 체육시설 1114개소 운영이 중단된다.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으로 설립 및 관리하는 시설뿐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투자·출연한 기관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중앙정부는 “5일 이후 서울시 내 국공립 체육시설 운영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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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방안에 따라 서울시 내 체육시설 1114개소 운영이 중단된다. 사진=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일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단체운동(GX)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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