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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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사이트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불법스포츠도박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 규모를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nyu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