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만 13세가 된 지 반년도 지나기 전인데 벌써 세계 TOP20 중 한 명이다. 이미 국제대회 국가대표 선발전도 통과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떤 분야든 ‘천재’라는 찬사를 듣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길 수만 있다면 규정도 위반하는 ‘신동’이기에 문제가 됐다.
재단법인 한국기원은 20일 세계랭킹(Go Ratings) 여성 부문 20위 김은지 2단에게 전문기사(프로) 자격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지난 9월29일 사이버기원 oro국수전 24강 대국 도중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가를 치렀다.
한국기원 운영위원회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 시 자격정지 3년 또는 제명’을 골자로 하는 일명 ‘김은지법’을 소속 기사 내규에 추가했다.
↑ 여자바둑 세계 20위 김은지 2단이 인공지능 부정행위로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지난 1월 국내 최연소 프로기사 기념촬영 당시 김 초단. 사진=한국기원 제공 |
어느덧 김은지는 세계랭킹 20위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기원은 김 2단의 인공지능 부정행위가 내규 제3조 2항 ‘프로기사의 조언과 담합 엄금’, 전문기사 윤리규정 제13조 제1호 ‘훈수, 대리 대국, 연합 대국, 승부 담합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은지 2단은 부정행위 시인 후에도 징계 확정 전까지 공식 대국에 참여하여 비판받았다. 한국기원 운영위원회는 ‘즉각적인 징계 시행이 어렵거나 해당 전문기사의 기전 출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대회 출전을 30일간 정지할 수 있다’는 긴급제재 조항을 신설했다.
형사미성년자, 즉 만 14세 미만인 김은지 2단을 대신하여 한국기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어머니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 키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주변을 살펴보지 못했다”라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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