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처럼 시도 등 지자체로부터 예산 등 수혜 가능
대한체육회, 국회 등 설득…11월 법안 국회 통과
[MK스포츠] 서울, 부산 등 지역 체육인들의 오랜 염원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법정법인화 법안이 12월 중 공포돼 지방 체육이 예전의 활력을 되찾게 됐다.
23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방체육회가 종전처럼 17개 시도나 228개 시군구로부터 예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관련 법안 공포 후 30일 이내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245개 지방체육회는 그동안 각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해왔으나 지난 1월 16일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방체육회는 모두 민선체육회장 체제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법안이 12월 중 공포된다. 지난 6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대식 당시.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지난 6월 23일부터 지방체육회장을 중심으로 51명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입법 활동을 벌여 마침내 법 개정의 결실을 이루어 냈다.
지방체육회 “예산 받는다”…일제히 환영
이번에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정의)의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했고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가 원활한 협의를 하도록 했다. 또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항의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22조(기금의 사용) 1항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하여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했으며 ▲제33조의 2(지방체육회)를 신설하여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했다.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일제히 환영한 전국 245개 지방체육회는 “이번을 계기로 종전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지방체육회장직을 겸직할 때처럼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지역 체육 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 운영에 이바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