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경기 도중 항의 과정에서 심판과 접촉한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종민 감독에게 1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2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15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2020-21시즌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흥국생명전(흥국생명 3-1 승)에서 김 감독은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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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배구연맹은 18일 김종민 한국도로공사 감독에게 1경기 출전 정지 및 제재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MK스포츠 DB |
1-1로 맞선 3세트 18-24에서 한국도로공사의 후위 경기자 반칙 판정이 나오자 김 감독은 최성권 부심과 고성이 오갈 정도로 항의했다.
세트 종료 후에는 김 감독이 최성권 부심에게 신체 접촉 등을 했다. 이에 따라 4세트 시작과 동시에 성해연 주심은 김 감독에게 세트 퇴장을 선언했다.
상벌위원회는 김 감독에게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공식경기) 제3조
또한, 상벌위원회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