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소속 프로기사 인공지능 사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혐의자 A가 행위 시점에서 형사미성년자, 즉 만 14세 미만이라는 것도 공개했다.
인터넷 바둑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10월부터 “A가 세계사이버기원 oro국수전 본선 대국 도중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A는 1차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한국기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운영회원회는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일 징계를 결정한다. 이하 16일 한국기원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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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원은 해당 제보를 확인한 직후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바둑 국가대표팀의 도움을 얻어 1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대표 코치진을 통한 해당 기사에 대한 면담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대국의 기보를 포함한 해당 기사의 기보 몇 개를 국내외 인공지능회사에 분석의뢰했습니다.
면담과 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인공지능 부정행위(일명 치팅)에 대한 의심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치팅 행위 일부 시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나이 어린 ‘형사미성년자’인데다가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100% 확정할 수 없다는 분석의뢰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또한 해당 기사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2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기사 및 보호자에 대한 직접 진술, 치팅 행위 시연 등을 포함한 다각도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금주 화요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마무리 후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요일에 징계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본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한국기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