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한국배구연맹(KOVO)이 잘못을 저지를 선수를 제재하지 않은 심판에게 징계를 부과했다. 정작 선수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연맹경기운영본부는 12일 강주희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강주희 심판은 11일 열린 2020-21시즌 V리그 여자부 2라운드 GS칼텍스-흥국생명전의 주심을 맡았다. 하지만 김연경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김연경은 5세트 14-14에서 공격이 실패하자 네트를 잡고 끌어내렸다. 과한 승부욕이 낳은 그릇된 행동이다. 상대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강주희 심판은 어떠한 조처도 내리지 않았다.
↑ 김연경(사진)을 제재하지 않은 심판은 징계를 받았다. 사진=김영구 기자 |
연맹 경기운영본부는 “강주희 심판이 김연경을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건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 판단했다. 이에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심판 및 전문위원) 제1조 ⑥항에 의거해 해
하지만 김연경에 대한 징계는 따로 없었다. 연맹은 흥국생명에 선수의 과격한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요청했을 뿐이다. 나머지 남녀구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 선수단 교육을 당부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