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2일 왕기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9년을 요구하면서 신상정보 정보공개 고지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체육 연금’이라 불리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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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기춘이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의해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유죄 확정판결 시 체육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사진=MK스포츠DB |
피고인 측은 미성년 제자들과 맺은 성관계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왕기춘이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 여성의 뺨을 때려 입건된 것은 양형에 불리한 전력이다.
대한유도회는 5월12일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했다. 성폭행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을 떠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영구제명을 발표했다. 왕기춘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현역 시절 왕기춘은 올림픽 은메달(70점)과 2년 주기 세계선수권 금2(60점), 1년 주기 세계선수권 동메달(2
왕기춘은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는 전처럼 체육 연금을 받는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