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사단법인 대한컬링경기연맹(회장직무대행 김구회)은 20일 “2020년도 제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지난 16일 개최하여 A 전 부회장을 영구제명했다”라고 밝혔다.
A 전 부회장은 대한체육회 특정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징계안건이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됐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경력직 간부(팀장) 부정채용, 신규대회 개최절차 부적정, 갑질 및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등 대한체육회가 특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A 전 부회장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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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경기연맹은 대한체육회가 고발 및 수사 의뢰한 체용 부정과 대회개최 부적정 처분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한체육회는 대회 개최절차 부적정 처분을 근거로 대한컬링경기연맹에 대한 경기력 향상기금 1억4200만 원 지원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선발전 등 대회개최와 훈련이 제한되어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