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이기흥(65) 제40대 대한체육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직책을 유지하면서 차기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2021년 1월18일 치러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조속한 선거관리규정 개정, 향후 공정성 방안 엄정 준수 등을 조건으로 대한체육회 정관 변경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라는 기존 규정에 대해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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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IOC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회장 재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사진=MK스포츠DB |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64년 대한체육회에서 분리독립했다가 1968년 산하기구로 편입됐고 2009년에는 완전히 통합됐다. 정관이 유지됐다면 이기흥 회장이 재선을 위해 대한체육회장에서 물러날 경우 IOC 위원직 상실이 불가피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후보자 등록 90일 전 사직을 규정한) 기존 대한체육회 정관”이라면서 우려를 나타내왔다. 대한체육회는 선거 공정성 방안을 강구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선거 공정성 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②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③ 선거인 추천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④ 선거기간을 기존 12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하에 위탁선거법을 적용받아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