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개정 승인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6개월 만에 봉합됐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허가했고, 이에 따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체육회장 연임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문체부는 어제(13일) "대한체육회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정관 변경을 요청한 건에 관해 법리적 타당성과 선거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관엔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때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기흥 현 회장이 연임하기 위해선 현 회장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 IOC 위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정관 내용이 보장한 회장 임기(4년)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지난 4월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직을 사직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음 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뒤 문체부에 정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정관 개정 승인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관 내용은 2016년 체육 단체 통합 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정관을 개정할 경우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선거 공정성 방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에 문체부는 4개월 만에 정관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문체부는 "① 회장 직무대행 기간 중 국내 개최 행사 등 IOC 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사무처 업무 관여 배제 ② 문체부 협의를 거쳐 선거운영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③ 선거인 추천 방법을 기존 '단체 추천 후 추첨'에서 '단체 무작위 추첨 후 선거운영위원회 무작위 추첨 선정'으로 변경 ④ 선거기간을 기존 12일에서 20일로 확대 ⑤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 및 생중계 ⑥ 선거 공정성 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회 개최 등을 조건으로 정관 변경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체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