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한국농구연맹(KBL)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제26기 정기총회 및 제 26기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는 제 25기 결산을 심의했으며 이사회에서는 2020-2021시즌 대회운영요강, FA 보상제도, 신인 선수상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FA 보상제도는 종전 전년 보수 30위 이내 선수에 한해 시행된 것에 대상을 확대해 전년 보수 31위에서 40위까지 전년 보수의 100%, 41위부터 50위까지 전년 보수의 50%로 보상 기준을 추가했다. 30위 이내의 선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보상선수와 전년보수 50% 혹은 전년보수 200%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규경기 신인 선수상 기준도 변경된다. 종전 해당 시즌 등록 신인 선수에서 약정기간 포함 2년차 선수까지 대상을 확대하되 해당 시즌 출전 가능 경기 1/2 이상(단, 등록시즌 1/2 이상 출전 시 차기 시즌 제외) 출전해야 한다. 해외 리그 경력자의 경우 국적을 미보유한 선수(아시아쿼터제)는 프로 경력 1시즌 이하(단, 1/2미만 출전)로 제한하며 국적 선수는 국내 신인 드래프트 선발 선수에 한해 신인 선수상 자격이 가능하다.
올 시즌 처음으로 시행된 아시아쿼터제와 관련해 재계약은 FA 자율 협상 기간(15일) 중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으로 진행되며 재계약 금액은 샐러리캡 내 구단 자율이다. 타 구단에서 영입할 시 FA 영입 의향서 제출 기간 중 영입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외국 선수 교체 횟수 소진과 관련해 교체 횟수 제외 적용 사항은 현행 외국 선수 등록 마감일 전 선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파기, 약물·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선수 자격에 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될 시 이외 천재지변, 전염병, 전쟁 등 불가항력 상황에 따른 리그가 중단된 기간 내 선수 의사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가 추가됐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불가항력에 의한 리그 일정 변동 시 가이드라인도 정했다. 순위 결정은 정규경기 3R(50%)
이외에도 2020-2021시즌 대회운영요강 및 경기규칙을 승인했다. jcan123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