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시민단체와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관계자들 모여
코로나 이후 급증하는 불법 도박 실태와 대응 방안 모색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관련 법 개정방안과 이용자 보호 논의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9월1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3개 시민단체와 함께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도입 및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독예방 시민연대 김규호 대표, 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모임 김영일 대표, 불법 도박 추방 운동본부 강사근 대표와 기금조성총괄본부 최규철 사업기획실장, 이민재 투표권사업실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 제공 |
최규철 사업기획실장은 “지난 2월 경륜경정 휴장 이후 공단에 신고된 불법 도박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약 500% 증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법 도박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우려스러운 시점에 간담회에 참석해 줘서 감사드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민단체에서 제안해 준 전자카드가 제도화되어 합법 사행사업 건전화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오늘 간담회에서도 불법 도박 근절에 대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김규호 중독예방 시민연대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도박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시점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불법 도박 근절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하게 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단에서 불법 도박 근절과 이용자 보호에 대해 계속 관심을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시대적 흐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만큼 경륜경정도 앞으로 장외지점의 역할을 축소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 이용자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는 온라인 발매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공감했다. 다만 온라인 발매를 했을 경우 발생될
경륜경정과 유사한 경주류 사업인 경마의 경우 온라인 마권 발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24일 국회에 발의됐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