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환급시효 기간이 임박한 적중상금 및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발 빠른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 또는 발매가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는 경우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이렇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해 야구토토 게임이 발매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