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방역 당국의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위기 진단과 인천시의 실외 10인 이상 전면 집합 금지 조치 등의 고강도 방역 대책에 따라 8월24일부터 공원·녹지·산림 내 운동 시설에 대한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
계양구는 지난 19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야외시설 일부를 제외한 공공시설에 대해 임시 휴관 조치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속하는 만큼 공원·녹지·산림 내 운동 시설에 대해 추가로 폐쇄 조처를 한 것이다.
이번 폐쇄 결정으로 축구장 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는 실외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녹지, 산림 내 운동기구 등 모든 운동 시설에 대한 이용이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소 시까지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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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계양구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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