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잠실) 노기완 기자
두산 베어스가 원정 경기 도중 음주 징계 사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매체는 21일 “지난 14일 두산 소속 선수 두 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 만원 징계를 내렸다. 7월11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 경기를 마치고 부산 유흥주점에 출입해 술을 마셨다. 당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KBO리그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두산 관계자는 “선수 2명이 술을 마신 것은 맞다. 구단은 7월말에 이 사실을 공지했다. 선수단 내규를 적용해 300만 원씩 징계를 내렸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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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베어스가 원정 경기 도중 음주 징계 사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MK스포츠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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