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故 최숙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안주현 운동처방사는 의사면허는 물론이고 의료 관련 어떠한 국가 자격이 없는데도 ‘팀닥터’라는 명목으로 선수에게 금품을 갈취했다. 앞으론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
‘최숙현법’으로 불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8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가 ‘팀 닥터’ 같은 선수 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종목단체 혹은 대한체육회 지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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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안주현 운동처방사처럼 의료 관련 어떠한 국가 자격이 없는데도 팀닥터로 불리며 선수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 사진=MBN 방송 화면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하여 체육계 현장의 인권침해 조사·조치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최숙현법’은 문체부 장관에게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안주현 처방사는 7월13일 구속됐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7월20일) 및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7월22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