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故 최숙현이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트라이슬론팀 시절 폭언·폭행 피해 여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다시피한 대한철인3종협회가 운영권을 박탈당했다.
대한체육회는 7월29일 제36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한철인3종협회 관리단체 지정을 결정했다. “故 최숙현 사건에서 선수 관리 대처 미흡,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를 드러냈다”라는 제재이유도 밝혔다.
생전 최숙현은 3월5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고소, 3월9일 경주경찰서 방문, 4월8일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신고, 6월22일 대한철인3종협회 진정, 6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김규봉 감독과 안주현 운동처방사, 주장 장윤정과 선배 김도환(개명 전 김정기)에게 당한 폭언·폭행 피해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자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포기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최숙현 부친이 2월6일 ‘딸이 언어적·물리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경주시청에 진정을 넣었는데도 2월14일 가해자 중 하나인 장윤정을 엘리트 부문 2019 최우수여자선수로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
시상식에서 대한철인3종협회는 “개최국 일본을 제외한 트라이애슬론 세계랭킹 아시아 1위에 주어지는 도쿄올림픽 참자 가격을 놓고 중국 2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라며 장윤정을 추켜세우며 출전권 획득 시 1000만 원 포상을 약속하는 등 분발을 독려하기도 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