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故 최숙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폭언·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7월29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김규봉 감독과 선수 장윤정·김도환(개명 전 김정기)이 신청한 재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7월7일 대한철인3종협회가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은 영구제명, 김도환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을 결정한 징계 수위가 유지된다. 김 감독은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 김규봉(왼쪽) 감독과 주장 장윤정 등 故 최숙현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트라이애슬론 지도자·선수가 대한체육회에 신청한 재심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김 감독과 주장 장윤정은 영구제명, 선수 김도환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을 결정한 징계 수위가 유지된다. 사진=MK스포츠DB |
김도환은 7월14일 경주시체육회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22일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청문회에도 가해자 중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 경감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봤다.
최숙현은 경주시청 직장운동부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