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2차 가해 우려를 나타내며 참여재판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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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스타 왕기춘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MK스포츠 DB |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의 혐의가 알려진 지난 5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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