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일본 팀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축구선수와 그를 영입한 브라질 팀이 징계를 받았다.
알비렉스 니가타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한 호니(25·파우메이라스)의 계약 위반 건과 관련해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호니는 2017년 이적료 400만 헤알(약 8억9300만 원)에 니가타에 입단했다. 7골을 터뜨린 호니의 활약에도 니가타는 J1리그(1부리그) 18개 팀 중 17위에 머무르며 2부리그(J2리그)로 강등됐다.
↑ 호니는 2018년 알비렉스 니가타를 떠나 아틀레티코 파라나엔시와 계약했다. ‘상도’를 어긴 그는 2년 후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AFPBBNews = News1 |
니가타가 이듬해 호니를 정식 선수로 등록했다. 하지만 호니는 니가타에 합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한 뒤 브라질로 건너가 아틀레티코 파라나엔시와 계약했다.
이에 니가타는 2019년 3월 FIFA에 호니와 파라나엔시의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그리고 FIFA는 호니와 파라나엔시에 징계를 내렸다.
올해 파우메이라스로 팀을 옮긴 호니는 향후 4개월간 이적이 금지됐으며, 파라나엔시도 두 번의 이적시장에서 신규 영입을 할 수 없다. 또한, 호니와 파라나엔시는 니가타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니가타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니가타는 2018년과 2019년 J1리그 승격에 실패해 2020년 J2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 2승 1무 1패(승점 7)로 J2리그 5위에 머물러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J2리그는 1·2위 두 팀만 J1리그로 승격한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