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의 금니를 뽑아 판매하려 했던 장례지도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갑자기 줄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장례식장에 30대 남성이 들어갑니다.
지하 안치실에서 목격된 이 남성은 시신 보관함을 열고 펜치를 이용해 시신의 금니를 뽑았습니다.
시신 3구에서 금니 10개를 빼, 유유히 달아났지만, CCTV를 본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유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유족 (지난해 5월)
- "망자의 시신을 훼손한다는 건 천인공노할…. 자기 부모 죽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너무 황당하고 말을 잇기가…"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6년간 업계에서 일해온 프리랜서 장례지도사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코로나 19로 일감이 줄어 월수입이 100만 원 내외로 떨어져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이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금니를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편집: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