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받은 강정호(33)가 귀국한다.
강정호의 에이전시 리코스포츠는 3일 “강정호가 오는 5일 OZ201편(오후 시35분 도착 예정)으로 입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강정호는 검역절차를 마친 후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2016년 12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순탄치 않은 메이저리그 생활을 마친 강정호는 국내 복귀를 추진하고 나섰다.
↑ 강정호가 5일 귀국한다. 귀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거친 뒤 강정호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사진=MK스포츠 DB |
하지만 KBO의 징계에
이에 강정호는 귀국 후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리코스포츠는 “기자회견은 자가격리를 마친 후에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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