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대한태권도협회는 27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물의를 일으킨 국가대표 선수단의 징계를 의결했다.
2018년 12월 무단외출 및 음주 등 물의를 일으킨 남자선수 5명은 출전정지 2개월, 지도자 6명은 선수단 관리 소홀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2020년 3월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외출하여 음주, 선수촌 복귀 후 소란을 일으킨 여자선수 3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출전정지 2개월, 1명은 출전정지 4개월 징계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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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태권도협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사진=대한태권도협회 제공 |
대한태권도협회 징계에 불복한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재심 청구는 당사자 확인 후 1주일까지 할 수 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