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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K스포츠 DB |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강정호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다.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면서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선수에게 최소 3년의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강정호는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상벌위는 강정호가 2009년, 2011년, 2016년에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기 때문에 2018년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다.
KBO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이에 따라 강정호는 국내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은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강정호의 징계는 임의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시작된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