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동) 안준철 기자
KBO리그 복귀를 타진 중인 강정호(33)에게 1년 유기실격 및 300시간 봉사활동 이행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의 징계를 결정했다. 1년 정지와 300시간 봉사활동 제재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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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가 25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강정호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서울 도곡동)=안준철 기자 |
앞서 강정호는 지난 20일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전 사무총장인 김선웅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KBO에 임의탈퇴 복귀 의향서를 제출했다. KBO리그 복귀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강정호는 복귀에 앞서 상벌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처지였다. 여기에 쟁점이 숨어있었다. 이미 적발된 강정호의 음주운전만 3차례다. KBO 규약상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선수를 3년 이상의 유기 실격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이는 강정호의 세 번째 음주운전 이후인 2018년 추가된 내용이라 소급 적용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 삼성역 일대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의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5월 항소심이 기각돼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강정호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징역형으로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2017년에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우여곡절 끝에 복귀한 2018년에도 3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지난해 피츠버그와 재계약했지만, 부진에 빠지면서 8월에 방출됐다. 성적은 65경기에 출전해 10홈런, 타율 0.169. 더욱 초라해진 강정호였다.
이후 강정호는 무소속으로 미국에 머물렀다.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kt위즈 선수단과 함께 훈련을 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결국 미국에서 야구를 하는 게 여의치 않자, 국내 복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강정호는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로 데뷔해 우리·서울·넥센으로 변경된 히어로즈 구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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