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구속에 따른 대한유도회 영구제명 징계가 최종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왕기춘이 유도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해줬다.
징계에 대한 이의는 ‘당사자 확인 후 1주일’까지 제기할 수 있다. 유도회는 “왕기춘에게는 영구제명 당일 내용이 전달됐다”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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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기춘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구속에 따른 대한유도회 영구제명 징계가 최종확정됐다. 사진=MK스포츠DB |
현역 시절 왕기춘은 빗당겨치기와 업어치기로 매트 위를 호령했다.
확정판결 이전 구속만으로 최고 수위 중징계가 나왔다. 유도회는 “왕기춘은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했다. 성폭행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을 떠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꾸짖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