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47세 남성 A가 5월15일 프로바둑기사 조혜연(35) 9단을 스토킹한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A는 4월26일 조혜연 9단에 대한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를 이유로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이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발부되어 이미 구속상태다.
검찰은 A의 혐의를 협박보다 죄질이 나쁜 보복 협박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의 길을 열었다. 재물손괴 대신 건조물침입을 기소장에 적시한 것도 경찰 구속영장과 다른 점이다.
↑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남성 A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경찰 영장에 적시된 협박을 죄질이 더 나쁜 보복 협박으로 판단했기에 가중 처벌이 가능해졌다. 사진=한국기원 제공 |
검찰은 A가 2019년 4월부터 1년 동안 스토킹했다고 봤다. 2020년 4월17일 고소되어 24일 임의동행 형태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
조혜연 9단은 고소 일주일 후인 4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 사실을 공론화했다. A는 3일 만에 구속됐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