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12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에 따른 대한유도회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왕기춘이 이의가 있다면 7일 안으로 유도회 상급단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확정판결 이전 구속만으로 최고 수위 중징계가 나왔다. 유도회 측은 “왕기춘이 성폭행을 했느냐에 대한 법리 다툼을 떠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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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기춘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대한유도회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의가 있다면 7일 내 대한체육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MK스포츠DB |
현역 시절 왕기춘은 빗당겨치기와 업어치기로 매트 위를 호령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명예가 실추됐다. 대한유도회는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했다”라며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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