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자신에게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내린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오늘(27일) "임효준이 지난해 11월 빙상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라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징계가 정지돼 본안 소송을 앞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쯤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노출했습니다.
임효준은 지난해 8월 빙상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 역시 지난해 11월 기각됐습니다.
결국 임효준은 동부지법에 빙상연맹의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 나섰습니다.
동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임효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1심 판결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해 현재 징계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임효준은
임효준은 어제(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 공판은 5월 7일에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