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임효준(24)과 황대헌(21)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쇼트트랙 종목에서 나란히 메달을 획득했다. 그러나 2년 후 임효준은 황대헌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26일 임효준이 황대헌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쇼트트랙 1500m 금메달리스트 임효준 측은 경찰·검찰 및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장난을 치다 바지가 벗겨지긴 했으나 고의가 없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임효준이 황대헌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쇼트트랙 종목에서 임효준은 1500m 금메달, 황대헌은 500m 은메달을 획득했다. 사진=MK스포츠DB |
검찰은 2019년 12월26일 임효준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종전과가 없는 직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성희롱’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약식기소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정식기소로 재판에 넘긴 것은 이례적이다.
실형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은 “빙상연맹으로부터 받은 자격정지 1년 징계를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효준은 2019년 6월17일 오후 5시 진천국가대표종합훈련원 암벽 등반 도중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잡아당겨 남녀 쇼트트랙 선수 앞에서 황대헌의 엉덩이가 드러나게 했다.
임효준은 빙상연맹에 신청한 재심이 기각되어 2019년 11월12일 징계가 확정되면서
황대헌 측은 “임효준 측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위로가 아닌 또 다른 상처와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조속하고 원만한 사건 마무리로 성추행 피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운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mungbean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