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비용을 8개월간 지원하는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을 23일부터 4월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12세~49세(출생일 기준 1971년 1월1일생~2008년 12월31일생) 장애인이다.
이용권 신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대면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월 8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비용을 8개월간 지원하는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신청을 23일부터 4월1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
이용가능 시기는 수혜자 선정이 완료되는 5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도 추가 모집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공공체육시설, 민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가맹시설 추가 확보에 나선다. 시설 등록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27일부터
공단 관계자는 “올해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 연장하였고 지원 범위도 만 12세~39세에서 만 12세~49세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저소득 장애인의 스포츠복지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