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 사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한 달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2월23일부터 코로나19로 경륜·경정장이 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임대 사업자(예상지 판매소, 편의시설 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총 20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달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대 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이번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을 추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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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 사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한 달간 임대료를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제공 |
임시 휴장기간은 24일까지이며 추후 개장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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